투자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경우펀딩㈜(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이 운영하는 금융 중개 인터넷사이트(https://www.hkkwfunding.co.kr) (이하 “사이트”라고 합니다)에서 제공되는 금융시스템 및 기타 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와 관련하여 회사,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시스템에 관한 제반 기술과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며,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여신업무는 “회사”와 제휴된 “여신회사”가 전담합니다.
제2조(정의)
①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1. “여신회사”란 “회사”와 제휴 및 협약을 맺고 대출채권에 대한 심사, 대출계약, 채권관리(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서 한국경우펀딩대부 주식회사(2017-금감원-1213)를 말합니다.
2. “투자자”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공시된 “여신회사”의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 취득을 목적으로 투자신청 및 투자금을 제공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3. “차입자”라 함은 “여신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4. “대출채권”이라 함은 “여신회사”가 대출 실행을 통해 취득하게 되는 차입자에 대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5. “투자금”이라 함은 “투자자”가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회사”를 통해 “여신회사”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6. “수익금”이라 함은 “대출채권”으로부터 얻는 이자수익 부분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7. “투자기간”이라 함은 최초 기표일(최초 대출실행일)부터 예상투자기간이 경과한 달의 월력상 일자가 동일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최초 기표일(최초 대출실행일)이 변경될 경우 투자기간의 종기일 역시 해당일수 만큼 늦게 도래합니다.
8. “원리금수취권”이라 함은 “투자자”가 “대출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여신회사”가 “차입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금에 비례하여 원리금을 “여신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여신회사가 발행하여 회사가 투자자에게 교부합니다.
9. “투자신청”이라 함은 투자자가 본 약관을 숙지하고 동의함으로써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투자자로서 등록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대출채권”에 대해 채권참가 예약의 전자적 표시를 하고 동시에 투자금을 회사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당 “대출채권”에 투자하고자 신청함을 말합니다.
10. “예치금”이란 “투자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가상계좌에 입금하여 예치한 금원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는 예치금을 통해 투자를 할 수 있으며, 투자 후 원리금 등의 상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예치금으로 편입됩니다. 예치금은 투자자의 별도 출금요청이 있을 경우, 투자자가 예치금 및 투자 원리금 출금을 위해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11. “가상계좌”란 “회사”가 “투자자”에게 발급하는 계좌로 “투자자”의 예치금보관, 투자금 입금 및 “여신회사”로부터의 원리금 수령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가상계좌”는 “투자자”의 예치금 및 투자 원리금 출금을 위해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와 구별됩니다.
12. “한국경우펀딩”은 “회사”와 “여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공통하여 사용하는 서비스 명칭입니다.
② 본 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용어는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P2P대출 가이드라인 및 관계법령 등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3조(투자자의 지위 및 권리양도제한)
① “투자자”는 “여신회사”와 “대출채권”의 채권참가 계약을 통해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한 것으로 “차입자”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외적인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② “투자자”는 “회사”의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대출채권”에 대한 대외적인 채권자는 “여신회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에 참가한 것입니다.
③ “투자자”는 위 약관에 따라 획득한 원리금수취권 및 부수적인 지위 등을 “투자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라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는 양수인이 투자회원 가입 등 결격사유가 없고 정상적인 투자회원 가입이 될 경우에는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양도인은 거래대금의 3%를 회사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투자자 이용수수료는 양수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일할 계산(투자원금의 1.2%(연 기준))하여 부담합니다.
④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투자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시 위 약관에 따라 획득한 원리금수취권 및 부수적인 지위 등을 “투자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회사”에 사망확인증명원, 가족관계증명원, 직계가족의(상속)동의서, 직계가족의 각 인감증명원, 상속인의 통장 사본, 상속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인 신분증 등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투자회원 가입 등 결격사유가 없고 정상적인 투자회원 가입이 될 경우에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투자자 사망에 따른 이용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4조(투자)
① “투자자”는 “회사”의 “사이트”에 게시된 “대출채권”에 “투자 신청”하여 해당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취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투자자”가 위 참가거래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할 투자 금액의 수령(교부)채권을 투자자인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주식회사 페이게이트(이하 “수탁자”)에게 신탁하며, “투자자”는 이를 승낙합니다. 동 신탁에 따라 “투자자”는 위 투자 금액을 주식회사 페이게이트에 개설된 수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위 수탁자 명의의 예금계좌 이외의 계좌로 투자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 이는 유효한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투자자”는 그 지급(입금)액을 신탁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재량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달하는 특정인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④ “투자자”는 회원 가입 후 “회사”가 제공하는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 후 “투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⑤ “투자자”는 “사이트”에서 투자 신청 전 “투자자” 본인의 개인정보(실명, 주민등록번호, 본인명의의 은행계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회원의 경우에는 사업자번호인증으로 본인인증이 대체됩니다. “투자자”가 제공한 위 정보는 매 투자 신청 시에 “투자자”가 입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상계좌에 존재하는 예치금 또는 “수익금”과 원금은 투자자의 출금신청 시 해당 은행계좌로 지급됩니다.
⑥ “투자자”의 투자신청은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회사”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자”가 “사이트”를 활용하여 투자 행위를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특정 신용등급의 대출자가 신청한 대출 신청이나 기타 특정 대출 신청에 대한 투자 신청행위의 제한 또는 투자 신청금액의 제한, “사이트” 내에서 “투자자”가 투자하는 투자 신청금액 총액의 제한, 투자 신청한 투자 건수에 대한 제한, 기타 투자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⑦ “투자자”는 “회사”와 “여신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공(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전자우편(E-mail) 등)을 하여야 하고, “회사”와 “여신회사”는 필요할 경우 “투자자”가 제공한 개인정보에 근거하여 원리금 지급, 세금 원천징수 처리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투자자”는 회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투자자의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회사”에 이를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은 수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⑧ “투자자”는 본 약관과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의 모든 조항에 동의합니다.
⑨ “투자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고, 해당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예 : 가족관계증명서)와 별도의 투자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투자동의서는 미성년자 회원의 탈퇴, 자격상실, 별도의 투자의사 철회 등이 있기 전까지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로 계속 유효합니다.
⑩ “회사”는 범죄로부터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가 가상계좌에 입금한 자금을 입금 시간으로부터 24시간 동안 인출할 수 없는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⑪ “여신회사”는 투자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출채권 상의 금액에 대해 100%가 아닌, 일부 금액의 투자금만 모집 완료될 경우, 차입자와의 합의하에 기 투자된 금액만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5조(투자·대출의 취소 및 투자금의 반환)
① “여신회사”는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의 확인 및 신용 리스크에 대한 심사 등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투자 및 투자금 모집 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를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금”은 반환됩니다.
1. 서류확인 및 심사 진행 결과 “차입자” 또는 “대출채권”이 내부규정에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향후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3. 차입자의 변심 등으로 인해 여신회사와의 대출계약이 취소된 경우
② “투자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투자신청”을 하였더라도 해당 대출채권의 투자 모집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투자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대출채권의 투자 모집이 완료된 후에는 투자취소(투자의 해지 및 투자금 인출)가 불가능합니다.
제6조(투자금 및 수익금에 대한 미보장)
①“ 회사”와 “여신회사”는 투자자가 사이트를 통해 투자한 대출채권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원리금에 대한 상환이나 수익이 발생할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② “차입자” 등이 “여신회사”에 대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는 연체 및 투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자의 원금과 이자 및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이러한 투자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③ “투자자”는 투자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와 “여신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사”와 “여신회사”에게 법적 책임 등 일체의 책임(법적, 사회적, 물질적 배상 및 보장, 민형사상의 책임 등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회사의 업무범위)
① “회사”는 시스템에 관한 제반 기술 및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② “회사”는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 취득을 중개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투자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여신회사”에게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여신회사” 로부터 투자자의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여신회사의 지위 및 권한)
① “여신회사”는 투자자에게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대출채권”의 차입자 등에 대한 대외적인 채권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② “차입자”에 대한 “대출채권”의 권리행사, “차입자” 등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및 추심 등 “대출채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오로지 “여신회사”만이 가집니다.
제9조(대출 실행의 방법 등)
① “회사”의 “사이트”를 통한 투자신청은 총 모집금액이 달성되면 남은 마감시간과 관계없이 투자신청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② 투자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특정한 “대출채권”의 경우 회사는 특정 투자자가 “대출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투자자”들보다 선행하여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특정 “투자자”의 투자 여부 및 그 금액을 사전 또는 사후에 다른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며 다른 불특정 “투자자”들은 전체 모집금액에서 특정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을 제외한 모집금액에 대하여 투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출의 실행은 “회사”와 제휴된 “여신회사”를 통하여 “차입자”의 은행계좌 또는 대환은행, “차입자”와 약정된 신탁계정으로 대출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실행됩니다.
④ 해당 “대출채권”에 대해 “차입자” 등의 대출신청 철회 또는 추후 회사가 “대출채권”의 부적합함을 발견한 경우 등 “회사”가 대출신청을 철회할 경우 “투자자”의 투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출실행이 철회될 경우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환급하며 “투자자”가 제공한 전자우편(E-mail), SMS 등을 통하여 개별통지를 합니다.
⑤ “회사”는 “차입자”의 요청, 공정률, 투자마감 일정, 기타 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라 회차별 목표로 설정한 투자금액을 증감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⑥ “투자자”가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시점과 실제 대출 실행일은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는 실제 대출 실행일 부터 발생합니다.
제10조(투자금 및 수익금의 지급)
① “차입자” 등이 “여신회사”와 체결한 대출약정의 변제기 또는 변제기 이전 중도 상환할 경우 “여신회사”는 “차입자” 등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 받습니다.
② “연계대부업자”가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을 받게 되면 “연계대부업자”는 “투자자”가 얻는 이자수익 부분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채무자” 등이 원리금의 일부만을 상환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원리금의 일부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 “차입자” 등은 “여신회사”와 대출약정에서 원(리)금 상환방식에 관하여 중도상환 또는 만기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정한 가상계좌로 상환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대출약정의 변제기에 상환하는 경우 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은 상환일의 익일에 “투자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해당일 다음 영업일이 상환일이 되며 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⑤ 대출약정의 변제기 이전 중도 상환하는 경우 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은 “차입자” 등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 받은 후 익일 내에 “투자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⑥ 동조 제 2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원천징수 이후 원리금은, 원천징수 과정에서의 원 단위 절사로 인하여 실제 원천징수 후의 원리금보다 “투자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원리금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⑦ 본 약관에 따른 “수익금”의 계산은 1년을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기산일(초일)은 산입하고 종료일(말일)은 불산입하는 방식에 의함]를 기초로 합니다.
⑧ “회사”는 “수익금” 지급일, 이자 납입일의 불일치 또는 “차입자”의 유동성에 일시적 곤란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수익금지급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보호 및 “수익금” 정산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수익금”을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회사”는 동조 제1항 내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본항 본문에 따라 지급한 금원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⑨ 제휴업체(“회사”의 투자상품을 자신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접근 또는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 제휴한 타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상품의 구조, 플랫폼이용수수료율, 리워드, 수익금 지급 방식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상환지연 및 연체, 대출약정 위반 시 조치 등에 관하여)
① “상환지연”이란 “차입자”등이 매월 납입해야 하는 대출이자 또는 대출약정상의 변제기가 도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회사”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가 30일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② “연체”란 “차입자” 등이 매월 납입해야 하는 대출이자 또는 대출약정상의 변제기가 도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회사”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가 30일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연체” 발생 시 해당 사항을 “사이트”에 “연체율”로 공시합니다.
※ 연체율 = 연체 중인 채권의 잔여 원금 / 대출잔액 (취급총액 중 미상환 금액)
④ “여신회사”는 “차입자” 등의 “상환지연” 또는 “연체”가 발생할 경우 대출약정서에 명기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대출약정서에 명기된 담보권 실행조치(경매 또는 공매 등)를 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율은 개별 원리금수취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위 제4항의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연체이자는 매월1일에 지급되는 것이 아닌 대출원금 회수시점에 지급되고, “여신회사”는 회수된 연체이자에서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 후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⑥ “회사”와 “여신회사”는 “차입자” 등이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연체 중인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무법인, 채권추심 회사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추심 수수료 등은 대출약정 금액의 5% 이내에서 처리하기로 합니다. 채권추심 도중에 상환이 된 경우,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추심 수수료 등은 “회사” 또는 “여신회사”가 “차입자” 등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정산 받을 수 있으며 원리금에서 차감 후 “투자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8조를 준용합니다.
⑦ “여신회사”는 “연체”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차입자”등 이 대출약정을 위반한 경우 대출약정을 해제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추심 과정에서 투자 당시의 “투자기간”보다 경매, 공매 절차 등에 의해 투자금 회수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경매, 공매 낙찰가격이 대출원금을 하회할 경우 투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조를 준용합니다.
제 12조 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매각
①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 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신회사”는 해당 채권을 신용회복기금 혹은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여신회사는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의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투자자에게 매각 사실을 사전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1. 차입자가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경우
2. 대부거래표준약관, 대출계약 등 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차입자의 파산, 회생절차 진행 등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여신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채권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채권 매각 시 그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잔여금을 투자자의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채권의 매각가격에 따라 투자자에게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대출채권이 연체되지 않더라도, 해당 대출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여신회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을 여신회사 또는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리금수취권의 매각가는 원리금수취권 잔액의 100%로 합니다.
④ 대출채권이 연체된 상황에서 해당 대출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여신회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을 여신회사 또는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리금수취권의 매각가는 담보 및 연체기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되며, 아래 매각가는 시장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나, 여신회사는 최대한 높은 매각가에 원리금수취권이 매각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해야 합니다.
1. 담보부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 : 해당 대출채권의 담보비율
2. 무담보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 : 연체기간에 따른 다음의 금액
1)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권 : 해당 차입자의 개인회생계획에서 규정하는 변제비율에 따라 다르며, 통상 원리금수취권 잔액의 50%
2)30일 이상 60일 미만 연체채권 : 통상 원리금수취권 잔액의 30%
3)60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채권 : 통상 원리금수취권 잔액의 20%
4)90일 이상 연체채권 : 통상 원리금수취권 잔액의 10%
⑤ 상기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의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회사”와 “여신회사”는 대출잔여금의 전액에 대한 추심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13조(플랫폼 이용수수료)
① “플랫폼 이용수수료”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투자자가 “대출채권”에 참가신청을 하고, “원리금수취권” 취득을 통해 “투자자”가 “여신회사”로부터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대행함에 있어 “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현재 해당 수수료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면제 되고 있다.
② “플랫폼 이용수수료”는 “대출채권”의 투자 신청일부터 원리금을 회수하는 시점까지 부과되며 수수료는 투자원금의 1.2%(연 기준)으로 “투자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③ “플랫폼 이용수수료”는 “차입자” 등이 “여신회사”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시점까지 일할 계산되어 원리금에서 차감 후 지급됩니다.
④ “플랫폼 이용수수료”는 상환지연, 연체 시에도 부과되며 “여신회사”가 채권추심을 통해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날까지 일할 계산됩니다.
제14조(투자자의 의무사항과 투자자 지위의 상실)
① “회사”는 “투자자”의 본인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투자자는 회사가 본인확인을 위해 특정한 정보나 서류를 요청할 경우에 그에 대해 지체 없이 정보나 서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는 “투자자”의 “사이트” 사용 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의도(타인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 등)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투자자”의 모든 투자신청을 금지하거나 이미 투자 신청이 완료되어 투자금이 입금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를 철회할 권한 및 “투자자”의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투자자”가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 내지 시정을 요청하고, 이러한 이행 내지 시정이 없는 경우 해당 “투자자”의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등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한조치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투자자”가 유효한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기존 약관 등에 근거하여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여전히 유효하게 보유합니다.
1. 타인 명의로 투자신청을 할 경우
2. “회사”에 본인의 은행계좌정보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3. “투자자”가 “회사” 또는 “여신회사”의 임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4. “대출채권”의 차입자 등에게 상환요청, 추심을 하거나 명목을 불문하고 금원을 요구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5. “회사”와 “여신회사” 및 대출채권 “차입자”의 동의 없이 직접 “차입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
6. “투자자”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원리권수취권 및 부수적인 지위 등을 양도하는 경우
7. “투자자”가 “회사”와 “여신회사”에 대하여 “대출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8. “투자자”가 “회사” 또는 “여신회사”의 경제적 신용 등에 위해를 가할 경우
9. “투자자”가 “회사” 또는 “여신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는 경우
10. “투자자”가 “회사”가 징구한 문서(투자동의서)의 명시적 문언에 반하는 주장을 하거나 해당 증빙의 문서가 허위인 경우
11. “투자자”가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회사”가 확인 요청하는 “투자자” 정보 제공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12. “투자자”가 업계의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불건전 투자를 하는 등 투자를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이용제한 조치 및 이의신청 절차)
① “회사”가 제13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자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제한 조치의 사유
2. 이용제한 조치의 유형 및 기간
3. 이용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② 본 조 제1항의 사유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 및 주소로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통지의 효력은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생깁니다. 다만,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④ “투자자”가 “회사” 및 “여신회사”의 이용제한 조치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이 조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이유를 기재한 이의 신청서를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회사” 및 “여신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 및 “여신회사”는 본 조 제4항의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이유에 대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답변합니다. 다만, “회사” 및 “여신회사”는 이 기간 내에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
⑥ 회사 또는 여신회사는 불복이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약관의 개정 등)
① “회사”와 “여신회사”는 본 약관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② “회사”와 “여신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에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투자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 “투자자”가 제공한 전자우편(E-mail), SMS 등을 통하여 개별통지를 합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회사”에 표시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④ “회사”가 동조 제2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및 통지하면서 “투자자”에게 7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뜻을 명확하게 공지 및 통지하였음에도 “투자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지 및 통지 기간을 최소 30일 이상으로 합니다.
⑤ “투자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 및 여신회사는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약관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 및 “여신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투자자”와 협의하여 회원가입 탈퇴 및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법적 조치의 진행)
“투자자”가 투자한 “대출채권”에 대하여 연체 등이 발생한 경우, 경매나 공매진행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는 “회사”와 “여신회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채권추심업체 등을 통하여 진행되며, 법무법인, 채권추심업체 등은 법적조치를 통하여 원리금을 회수하고, 회수한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 등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관계 법령을 적용하며,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관할법원 이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7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 제정일자: 2019년 7월 23일 (목)
* 시행일자: 2019년 7월 31일 (목)
* 투자이용약관 버전: v1.0